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
우리나라의 영역
한 국가의 주권(주인主권리權)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영역"이라고 하며,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주권 :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주권이 있는 국가는 / 대외적으로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며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자리한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영해는 영토에서 일정한 거리까지의 바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해안선의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km)까지를 영해로 삼는다. 최저 조위선이란, 썰물로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의 해안선을 말한다.
밀려 들어오는 물이 "밀물", 썰려 나가는 물이 "썰물"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으로, 일반적으로 지표면에서 대기권까지의 하늘을 영공으로 본다. 그러나 오늘날, 항공 교통의 이용과 인공위성의 급속한 발달 등으로 국가 영역으로서 영공이 중요해지면서 영공의 수직적 범위를 대기권까지 한정 짓는 것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영공은 일반적으로 지표면에서 대류권까지의 하늘을 뜻한다.
→ 아닙니다. 지표면에서 대기권까지의 하늘을 뜻합니다.
시험문제에 이런 훼이크가 자주 나오므로 속지 맙시다. 대기권은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북위 33º~43º, 동경 124º~132º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의 극동은 "독도", 극남은 "마라도"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또한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극북은 함경북도 온성군에 위치한 풍서리(유원진)이며 우리나라의 극서는 평안북도 용천군에 위치한 마안도(비단섬)이다.
통상 기선은 섬이 없는 바닷가에서 해안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정하는 것이며, 직선 기선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곳에서 가장 바깥쪽의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직선 기선이 적용되는 곳은 동해안의 일부와 남해안·서해안이고, 통상 기선이 적용되는 곳은 동해안의 대부분과 울릉도, 독도, 제주도이다. 그러나 대한 해협이 있는 곳은 직선 기선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 영토인 쓰시마 섬과 인접하기 때문에 12해리를 적용할 경우 서로 영해가 중복될 수 있고, 두 나라의 영해만 존재할 경우 제 3국이 이곳을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
우리나라의 극동인 독도의 위도와 경도는 대략 북위 37º, 동경 132º이다. 행정 구역으로는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며, 울릉도와 독도 간의 거리는 87.4km로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보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다.
독도는 동해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에 군사 ·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상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함은 물론, 주변 국가의 선박 및 항공기 이동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독도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자원이 풍부하여 우리나라의 영해로서 매우 중요하다. 독도 주변 바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해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가 만나 조경 수역(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영역)을 이룬다. 또한 독도 주변의 수심 300m 이상의 깊은 바다에 메테인하이드레이트(천연가스+물 결합)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으로 울릉도나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독도는 약 460~250만 년 전에 해저 2,000m 이하에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으며, 수면 아래에 거대한 화산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독도를 지켜온 노력
독도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였으며, 독도를 소중하게 지키려는 노력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은 일본에 가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왔으며, 독도 의용 수비대는 1953년 4월 20일부터 1956년 12월까지 민간 단체로 활동하며 독도에 세워진 일본 영토 푯말을 제거하고, "한국령"을 새겼다. 이 외에도 "독도 연구소",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경북지방결창청의 "독도경비대" 등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독도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소중한 우리 영토로서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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