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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몰카 찍는 '척'이 취미?..."봤지만 찍지는 않았다"

by 내 생각 저장소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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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는 '척'이 취미?..."봤지만 찍지는 않았다"

사진은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몰래 카메라를 찍는 '척'만 하며 주위의 관심을 끄는 남성이 있어 화제다. 여성의 신체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향하게 하고 화면을 바라보기만 할 뿐, 촬영은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남성의 작전은 지난 해부터 시작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지하철 내에서 카메라를 통해 맞은 편의 20대 여성 A씨를 바라보다가 경찰에 인계됐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문제가 될 만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곧바로 귀가조치 됐다. 이듬해 7월에도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비슷한 행동을 하다 적발됐지만 같은 이유로 귀가 조치되었다고 알려졌다.

 

피해 여성 20대 A 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카메라를 켰던 것을 보았는데 아무 것도 촬영이 되지 않았다"며 "촬영한 것도 아니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괜히 오해한 것 같아서 사과했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촬영'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 남성과 같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행위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을 제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한편, 이 남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요즘 내가 즐기고 있는 스릴 만점 취미가 있다"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몸매 내놓고 다니는 여자들이 서 있으면 카메라를 켜서 대놓고 뚫어져라 쳐다본다. 절대 셔터는 누르지 않는다"고 자신의 취미를 소개했다.

 

이어 "여자들 중 십중팔구는 못 알아채는 건지 못 본 척 하는 건지 가만히 있는다"며 "그런 모습이 귀여워 미치겠다"고 부연했다.

 

또 "들켜도 걱정 없다. 나는 촬영한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며 "봤지만 찍지는 않았다. 포렌식해도 나오지 않는 무결깨끗한 내 휴대폰을 보고 당황해 하는 것도 웃음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끝에는 "불법 촬영은 범죄다. 괜히 몰카해서 인생 망치지 말고 차라리 일반인 틱톡 영상이나 보라"고 조언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게시글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이것이 바로 법의 사각지대" 등 날선 댓글을 보였다.

 

이에 또다른 누리꾼들은 "보는 것도 범죄냐?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즐기는 합리적 지성인의 모습", "이런 남성도 문제지만 공공장소에서 벗고 다니는 여성들도 문제" 등의 옹호하는 댓글로 맞서기도 했다.

 

매년 6000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는, 많은 경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재범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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